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136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