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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노371
사기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부분 1)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2016고단4793호 사건 부분) 공소사실(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단순히 변제 후 잔액을 편취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미변제액 2억 3,614만 원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편취되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2) 사실오인(2016고단3800호 사건 부분) 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금원은 오피스텔 구입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의 용도와 관계없이 단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면서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2015. 3. 23.자 차용은 피해자가 아닌 AI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사실오인(2016고단4793호 사건 부분) 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대여 방식(복리이자 가산방식 대여)이나 행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9. 18. 최초 차용당시 부터 2014. 7. 1. 최종 차용당시까지 E, PC방, 레스토랑 등의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2015. 7.말경 E 매장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이후 매장운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중 약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4)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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