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1591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12. 29.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3363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0. 29.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현재도 위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