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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12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13. 09:25경 광주 동구 C 자신이 운영하는 ‘D’과 그 옆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종사하는 ‘F’ 사이 도로위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우리 고객에게 전화해서 자동차를 빼라고 했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에 시비되는 등 주차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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