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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29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0. 01:30경 김해시 C에 있는 D노래방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E(37세)가 화장실 안에 여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문을 발로 차 닫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놈아 왜 문을 차노”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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