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4. 01:35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24바길 40(염리동) 골목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뒤따라 가다가 그녀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입을 막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5. 2. 17:52경 아현역에서 명지전문대 방향으로 운행하는 7611번 버스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1명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3. 19: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출구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