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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1343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위 목록 제2항 기재 부분을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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