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19145
부당이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 10.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같은 달 14.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