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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가단36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50,335원과 이에 대한 2017. 10. 1.부터 2018. 2.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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