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21588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94. 10. 8. 접수 제 142662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94. 10. 8. 접수 제 142662호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