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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60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1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집에서, 그녀가 자신의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조울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 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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