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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50021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912,969원과 그 중 7,619,173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6. 4. 2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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