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15:10경 상주시 냉림동 북천교 고수부지에 있는 상주이야기축제장에서 피해자 C(여, 35세)과 자리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D(여, 34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4월 내지 1년 6월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2월 내지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4월 내지 1년 11월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1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