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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678 | 지방 | 2012-11-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678 (2012.11.1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환급요청에 대한 회신은 민원서류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재생용금속가공, 원료생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9.8.10.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9.9.11. OOO 및 OOO 공장용지 11,362㎡ 와 건축물 5,667.14㎡(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2009.4.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제13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09.9.11. 납부하고,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09.10.13. 납부한 후,

2012.1.4. 창업중소기업감면신청을 하고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과오납환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2012.1.10. 과오납환부 불가통보를 받고 2012.3.21. 지방세이의신청을 하여 OOO로부터 2012.6.1. 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 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폐기물처리업 및 재생용금속가공원료생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9.8.10.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9.9.11.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날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2009.10.13.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해당되어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2012.1.4. 감면신청을 하면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과오납환부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2012.1.10. 과오납환부불가통보를 받고 2012.3.21. 지방세이의신청을 하여 OOO로부터 2012.6.1. 신청기간경과로 인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는 바

이의신청 기산일은 청구법인의 감면신청 및 과오납환부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불가통보를 한 2012.1.10.로 보아야 하고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적법한 이의신청이므로 이의신청결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감면요건이 충족됨에도 감면신청과 과오납환부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작위처분에 해당되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2.1.4. 감면신청을 하면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과오납환부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2012.1.10. 과오납환부불가통보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12.3.21. 지방세이의신청을 제기하여 OOO는 2012.6.1. 신청기간경과로 인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는 바,

감면신청하면서 과오납환부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2012.1.10.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과오납환부신청에 대한 불가통보는 단순히 환부거부의사의 통보에 불과할 뿐 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OOO,

2010.12.31. 이전에는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신고납부를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기산일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2009.9.11.과 2009.10.13.로 보아야 하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이상, OOO가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이의신청이므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각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여 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은 2009.9.11.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2009.10.13.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감면요건이 충족되므로 2012.1.4. 감면신청하면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과오납환부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10. 과오납환부불가통보를 하였는 바,

2012.1.10. 감면신청하면서 과오납환부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과오납환부불가통보는 단순히 환부거부의사의 통보에 불과할 뿐 지방세법에 의한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고OOO,2010.12.31. 이전에는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신고납부를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불복청구의 기산일은 등록세 및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2009.9.11.과 2009.10.13.로 보아야 하므로청구법인이 불복청구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3.21.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입증되는 이상,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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