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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325246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576948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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