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348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6, 26, 25, 24, 23, 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6, 26, 25, 24, 23, 7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