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0 2019고단20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 신원나들목 약 7km 전방 지점 편도 4차선의 3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앞서 4차로에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승용차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자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며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간 다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새끼야 운전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케 하고, 이어 차량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및 총길이 불상)를 왼손에 집어든 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에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와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 휴대폰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