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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16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개월, 피고인 B :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불법성이 중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 자의 신고로 피고인들이 검거되어 구체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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