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부0468 (2007.06.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매입처에서 지금을 매입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번지 소재 OOO라는 상호로 금은세공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에 자료상 확정자인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지금5㎏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56,606천원 상당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O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OOOOOO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18.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11,681,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력매체 등에 광고선전하는 OOOOOO를 믿고 2001.7.27.자에 지금을 구입한 후, 당일 오후에 대금을 온라인 입금한 정상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는 자료상 거래시 추후 소명에 대비하여 치밀하게 입금증빙자료를 남기는 등 고도의 지능적인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전부자료상으로 2001.2기에 청구인과 정상거래를 할 수 있는 매입이 전무하고, 대부분의 자료상은 광고매체 등에 광고선전을 통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OOO의 광고선전매체물은 정상거래로 판단하는 자료로 볼 수 없고, 온라인 입금증 또한 입금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한 서류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온라인 입금증, 광고선전매체물 이외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OOOOOO의 거래당사자, 거래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못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과 자료상인 OOOOOO와의 실질거래 인정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금은세공업(상호:OOO)을 영위하면서 2001년제2기에 OOOOOO로부터 지금5㎏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56,606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유력매체 등에 광고선전하는 OOOOOO를 믿고 2001.7.27.자에 지금을 구입한 후, 당일 오후에 대금을 온라인 입금한 정상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OOO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OOO는 2001.1기부터 2003.2기 기간 중 2·3차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소매상, 소규모 도매상 등에게 무차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매입·매출거래 전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동 조사서에는 OOOOOO가 일반적으로 매출주문을 먼저 받고 매입처에 매입주문을 하여 판매하고 대금은 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결제하였으며, OOOOOO의 대표자가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을 검토한 바,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몇 분차이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귀금속전문잡지에 게재된 OOOOOO의 전면광고를 보고 지금을 구입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온라인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온라인입금증 및 현대통상 대표자 OOO의 OOOOO(청구인의 대리점)와 OOO간에 배달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OOOOOO로부터 OOOOO간의 지금을 유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거래당사자의 확인서 및 상품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OOOOOO와 정상적으로 지금을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OOOOOO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 조치된 점과 청구인이 OOOOOO에게 송금한 자료만 제시할 뿐 OOOOOO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