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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32488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42,492원과 그 중 28,994,977원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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