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1575 (2004.02.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기폐업자 및 자료상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거래의 실재여부가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3.2.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및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합계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OOO,OOO,OOO원(공급가액),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OO,OOO,OOO원(공급가액) 합계 OOO,OOO,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외 40개 지점에서 백화점/슈퍼마켓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년 제2기와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22개 업체 OO,OOO,OOO원(1999년. 제2기: OO무역 외 13개 업체 OO,OOO,OOO원, 2000년 제1기: OO유통 외 7개업체 O,OOO,OOO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1999년 제2기, 2000년 제1기 전에 폐업한 업체이거나 과세특례자 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의 매입세액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3.2.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과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거래처가 월 3,000여개 이상인 백화점과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거래처와 거래시 마다 폐업유무를 확인하고 거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제로 상품을 구입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을 지급한 증빙자료가 있음에도 거래상대방을 직권폐업 등의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과세특례자와의 거래분(1999년 제2기분 O,OOO,OOO원, 2000년 제1기분 O,OOO,OOO원)을 제외한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1999년 제2기와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주)OO무역 외 12개 업체로부터의 매입세액 OO,OOO,OOO원(1999년 제2기)과 OO유통 외 6개 업체로부터의 매입세액 O,OOO,OOO원(2000년 제1기)은 1999년 제2기 또는 2000년 제1기 전에 폐업한 업체이거나, 등록전거래 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의 매입세액으로 확인된 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O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폐업자·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O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O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 번지에서 백화점/슈퍼마켓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2기 (주)OO무역 외 12개 업체로부터의 매입세액 OO,OOO,OOO원(1999.2기)과 2000.1기 OO유통 외 6개 업체로부터의 매입세액 O,OOO,OOO원(2000.1기)을 1999.2기와 2000.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자, 처분청은 위의 거래처가 1999년 제2기와 2000년 제1기 이전에 폐업한 업체이거나, 등록전거래 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의 매입세액이라 하여 이 건을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월 3,000여개 이상인 백화점과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 사업자등록, 인감증명서, 대금 입금통장사본을 받아 실사업자를 확인하고 거래처가 거래당사자로서 적격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을 위한 내부결재를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거래시마다 물품입고를 확인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실명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관리책임을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본다.
(3) 거래처가 법인전환, 합병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거래인<별지 1>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별지 1>의 1번 OOOOOOO과의 거래분(OOO,OOO원)은 OOOOOOO이 1999.5.15. 개인에서 법인(<주>OOOOO OOOOOOOOOOOO)으로 전환후(1999.7월~9월)의 거래분을 전환전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환된 법인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거래당시 계속적인 거래처인 동일한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전환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를 묻기는 어렵다.
(나) <별지 1>의 2번 OO음료(주) OOO영업소와의 거래(OOO,OOO원)는 OO음료(주) OOO영업소가 1998.12.1. OO음료(주) OO영업소(OOOOOOOOOOOO)로 흡수통합 되었고 청구법인이 OO음료(주)OO영업소로부터는 1999.8.31.에 O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청구법인이 착오로 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종전의 OOO영업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이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O당하게 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임이 확인된다.
(다) <별지 1>의 3번 OOOOOO와의 거래(OOO,OOO원)와 4번 OOO과의 거래(OOO,OOO원)는 청구법인은 O상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거래처(OOOOOO, OOO)에서 신고누락 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따라서, 위의 (가), (나), (다)에서 지적한 거래분에 대해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이 자료상과의 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인<별지 2>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별지 2>의 1번 (주)OO무역과의 거래(OOO,OOO원)와 관련하여 OO세무서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와 자료상고발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1999년 제2기는 가공거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9.10.29부터 1999.11.4까지 OOOO매장에서 스포츠웨어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O,OOO,OOO원(1999.12.10 : OOO,OOO원, 1999.12.20 : O,OOO,OOO원)을 지급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
(나) <별지 2> 2번 (주)OO어패럴과의 거래(OOO,OOO원)와 관련하여 (주)OO어패럴에 대한 OO세무서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와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의 거래기간인 2000년 제1기 매출액 OOO,OOOO원 중 96.2%인 OOO,OOOO원이 가공거래로 나타났으나 청구법인과 거래한 2000년 제1기 김OO이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에는 매출액 중 일부는 무자료로 매입하여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에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6.16부터 2000.6.30까지 OO·OO·OO점에서 티셔츠를 판매하였고 판매대금은 OO지방법원 OO지원(사건번호: 2000카단 OOOO)의 결정으로 가압류되어 청구법인이 OO지법에 공탁한 것 등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위의 (가)(나)에서 지적한 거래분은 청구법인과의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됨으로 관련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처분청이 폐업자와의 거래라고 주장하는<별지 3>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 같은 뜻임),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폐업한 사업자 포함)한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선의) 알지 못한 점에 잘못이 없는(무과실) 때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의 직권폐업(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 및 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내부행정조치이나, 다수 거래당사자와 장기간 계속하여 거래관계를 유지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거래당사자가 과연 O상사업자인지 폐업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그때 그때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이 건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직권폐업된 사업자인지 자진신고폐업한 사업자인지 여부가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서 선의·무과실인지를 가리는데 하나의 유용한 판단기준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1999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별지 3〉일련번호 제1번부터 제5번까지의 직권폐업된 사업자(OO기획 최OO, (주)OO수산, (주)OO OOO, OO물산 서OO 및 OOOO 김OO)와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합계 O,OOO,OOO원은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위 과세기간 중〈별지 3〉 일련번호 제10번까지의 자진신고폐업한 사업자(OOOO센타 김OO, OO상사 조OO, OOOO 추OO, OOOOO식품 양OO, OO운수 최OO)와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합계 O,OOO,OOO원은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만, 자진신고폐업한 사업자 중〈별지 3〉 일련번호 11 OOOOOOOO 이OO는 1995.10.10.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5. 19. OOOOO OOO OOOO에 위치하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OOOO 서관에 최초로 입점한 후 1999.6.30. 폐업신고 이후인 2000.3.31.까지 판매사원을 상주시키면서 계속하여 KAT라는 브랜드로 의류를 판매하였는데, OOOOOOOO 이OO가 청구법인에게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1999.7.31.~1999.12.31.)하기 직전인 1999.6.30. 폐업하였다가 2001. 1.1. 재개업하고 5개월 후인 2001.5.20. 다시 폐업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납품계약서, 상품대금추가지급약정서, 계좌이체신청서 및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데, 청구법인이 입점사업자인 OOOOOOOO 이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1999년 제2기 이후인 2000.3.31.까지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OOOOOOOO 이OO로부터 의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OOOOOOOO 이OO가 폐업한 사업자인지를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비록 자진폐업신고한 사업자와의 거래분이지만 OOOOOOOO 이OO와의 거래금액(매입세액 OO,OOO,OOO원)은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별지 2>
<별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