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138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253,599원 및 그 중 154,645,458원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광주은행은 2011. 11. 23. 피고에게 520,000,000원을 대출하여 준 후 2013. 6. 27.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가 2014. 3. 27.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아 2017. 4. 13.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출원리금이 남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액 345,253,599원 및 그 중 원금 154,645,458원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15.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5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배당받은 2014. 3. 27. 이후로 5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결국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