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5노1735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공갈 행위가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견인차 영업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피해자를 발견한 후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돈을 갈취하려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타인의 행세를 하여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려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