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건물,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 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5. 7.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2,871 원 ~5,263 원) 을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여 합계 16,502,34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 H, I, F, J이 최저 임금법,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는 ‘K' 이라는 상호로 미용제품 판매 및 네 일 샵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4. 2. 10. L 와, 2014. 6. 23. M과, 2014. 4. 15. N 와 각 가맹계약( 이하 ‘ 이 사건 가맹계약’ 이라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