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685 (1998.1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는 현재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거래시가에 비하여 훨씬 낮은 수준(건물에 따라 다르다 하겠으나 약 30% 정도임)으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1997년도 약 6.6% 상향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거래시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 /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ㅇㅇ도ㅇㅇ시ㅇㅇ읍ㅇㅇ리ㅇㅇ번지상의 건축물 연면적 369.04㎡인 단독주택(지하층 124.56㎡, 1층 130.34㎡, 2층 114.14㎡,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00분의 70의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69,294,92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2,906,640원, 공동시설세 87,870원, 교육세 581,320원, 합계 3,575,830원을 1998.6.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2항 및 제3항,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고급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건물의 연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의 이건 건축물(369.04㎡)중 주거용이 아닌 차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층(124.56㎡)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지하층 면적을 주택의 면적에 합산하여 이건 건축물을 연면적이 369.04㎡인 단독주택으로 보아 100분의 7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의거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2호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도 행정지침으로 가감산 특례를 만들어 단독주택에 대하여 다시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상향결정한 것은 재산세를 이중으로 중과세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며,
셋째, 1998년도에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건축물 신축가격이 1997년도에비하여 6~7% 하락되었는데도 1998년도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1997년도 150,000원/㎡에서 160,000원/㎡으로 약 6.6% 상향 결정하여 이를 근거로 1998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단독주택의 지하 차고 면적을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보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가산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와 과세표준액 결정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2항 및 제3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공하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및 제2항,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지하층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물의 지하 차고로 쓰여지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있고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외형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도 동일지번, 동일지역내에 있으면서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어 있다면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0.5.22. 89누 2363)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 소유의 이건 건축물중 지하층(124.56㎡)은 차고로 사용되고 있고, 1층 및 2층(244.48㎡)은 단독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하층은 단독주택의 부대시설로서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지하층 면적을 주택 면적에 합산하여 이건 건축물을 연면적이369.04㎡인 단독주택으로 보아 1998년도 건물시가 표준액표(1구내 연면적이331㎡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 산출시 100분의70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100분의 7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아울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 하기 위해 둔 규정으로서 『재산세』 과세와는 별개의 규정이라 하겠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재산세에 있어서도 주택의 연면적에서 지하차고 면적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은 재산세를 이중으로 중과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액과 세율은 별개의 것이라 하겠고,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크고 작은 규모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1구내 연면적이 331㎡(100평)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인 이건 건축물(369.04㎡)은 비교적 큰 규모의 주택으로서 작은 규모의 주택과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차등을 두어 과세표준액 산출시 100분의 70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을 적용하였다 하여 재산세를 이중으로 중과세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셋째 청구인은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약 6.6% 상향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건물의 거래시가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현재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거래시가에 비하여 훨씬 낮은 수준(건물에 따라 다르다 하겠으나 약 30% 정도임)으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1997년도 150,000원/㎡에서 1998년도 160,000원/㎡으로 약 6.6% 상향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거래시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