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B 대 2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1년경부터 위 장소에서 ‘C’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카페를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기 위해 가평군에 문의하였으나, 가평군 담당자는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보전관리구역에 해당하여 위 법 시행령 제71조 제17호 별표18에 따라 이 사건 카페를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원고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카페의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5. 원고를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호 위반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한 2015. 7. 29.자 약식기소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약식명령(벌금 700만 원)을 발령하여 그 무렵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6. 18.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D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카페 역시 D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D은 이 사건 카페의 상호를 ‘E'으로 하여 2015. 7. 27.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5. 8.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영업소를 폐쇄하거나 영업신고(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해야 하고, 2015. 8. 20.까지 영업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9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 영업소를 폐쇠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