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5257579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3,910,41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