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5257579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3,910,41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3,910,41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