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2502 (2003.12.0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실질이 법인이 부담해야 할 차입금이면 대표이사 명의의 차입금이라도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며 이의 부담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손익 귀속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시점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8.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OOO,OOO,OOO원(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기타소득세 OOO,OOO,OOO원(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 배당소득세 OOO,OOO,OOO원(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 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OOO,OOO,OOO원을 2000사업연도의 손금(특별손실)으로 하고 동 금액(OOO,OOO,OOO원)과 그인정이자OOO,OOO,OOO원을 익금에서제외하며(배당소득세 OOO,OOO,OOO원 취소), 그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OOO,OOO,OOO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2. 부외부채 상환액(원금과 지연손해금) O,OOO,OOO,OOO원을 2000사업연도의 손금(특별손실)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6.7.8 의약품 제조·도매업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1994.4.18 대주주 박OO에게 OOOOO원 및 조OO에게 OOOOO원(합계 OOOOO원,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대주주 박OO과의 소송결과 1999.7.28 패소판결(2000.2.23 항소취하)됨에 따라 쟁점①금액을 2000사업연도의 특별손실로 계상한 데 대하여, 소송손실액인 쟁점①금액을 소송확정전(또다른 박OO·조OO과의 소송결과 2000.10.27 패소판결되고 2001.1.16 항소취하를 확정으로 봄) 손금계상한 특별손실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고 200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배당처분한 다음, 1997.1.1부터 2001.1.16까지 계산한 인정이자 OOO,OOO,OOO원을 익금산입하고 배당처분 및 관련차입금 지급이자 OOO,OOO,OOO원을 손금불산입하는한편 200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주주 박OO·조OO이 관리하던 부외부채의 채권자들(김OO외 7인)이 제기한 소송결과 1997.12.4 패소판결(1998.1.7 판결문 수령, 항소부제기)됨에 따라 원금 O,OOO,OOO,OOO원과 지연손해금 O,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이하 “쟁점②금액” 이라 한다)을 1998~2000사업연도에 걸쳐 상환하고 2000사업연도의 특별손실로 계상한 데 대하여, 쟁점②금액을 소송확정전 손금계상한 특별손실로서 원금은 과년도 비용(1992~1996년 귀속)에 해당한다 하여 손금부인하고 지연손해금은 2001년의 손금으로 추인하는 등 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2002.8.9 청구법인에게OOO,OOO,OOO원(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기타소득세 OOO,OOO,OOO원(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 배당소득세 OOO,OOO,OOO원(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9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금액은 법인세법상의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외부채를 1994.4.18 대주주에게 상환한 것이고 그 귀속시기가 1994년임이 쟁송과정이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판명됨에도 불구하고, 쟁점①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1997.1.1부터 항소취하에 따른 확정판결일인 2001.1.16까지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및 관련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①금액을 200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를 의미하며 그 귀속시기는 그것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②금액에 대한 판결이 1997.12.4 선고되고 1998.1.7 판결문을 수령하여 그로부터 2주일을 경과한 1998.1.22에 청구법인의 채무로 확정되었으므로, 동 채무를 완전 변제한 2000사업연도의 특별손실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1996.1.20 박OO이 조OO과 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결과에 따른 형사소송판결문에 “1994.4.18 대주주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돈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상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여 상환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박OO·조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결과 패소하고 항소취하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적극적인 의사없이 형식상 재판에 임하였고 항소 후 임의적으로 취하하여 소가 확정되어 청구법인 스스로 채권을 포기한 결과이므로, 쟁점①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한 채권자 김OO외 7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의 판결문에 “청구법인은 대주주의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은채권자에게 각 시기별 미지급한 이자와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에서 1992~1996년 사이에 차입된 부외부채임을 청구법인이 자인한 것으로나타나며, 1993.12.31까지는 이자가 지급되었으나 그 후 이자 및 원금을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동 소송은 부외부채의 확정이 아니라 지급하지 않은 이자와 원금의 조속한 변제를 촉구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패소판결 후 2001.1.16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 중 원금은 과년도비용으로 보고 지연손해금을 200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대주주에게 OOOOO원을 지급(1994.4.18)한 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판결에 따라 2000사업연도의 손금(특별손실)으로 처리한 데 대하여, 인정이자 및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계산하고 200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부외부채관련 판결에 따라 1998~2000년 기간중 원금과 지연손해금 O,OOOOO원을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2000사업연도의 손금(특별손실)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원금은 과년도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지연손해금은 200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 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 한 상여
(2)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쟁송관련 판결문(4건)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대주주박OO·조OO에게 지급한 OOO,OOO,OOO원(쟁점①금액), 기타채권자 김OO외 7인에게 지급한 원금 O,OOO,OOO,OOO원 및 지연손해금 O,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쟁점②금액)에 대한 소송손실액의 계상경위를 보면 아래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① 1986.7.8 청구법인이 설립되고, 박OO과 조OO이 공동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홀수년은 박OO이, 짝수년은 조OO이 대표이사를 역임함
② 1993.12.31 : 청구법인은 박OO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부외부채를 정리한 결과 O,OOO,OOO,OOO원으로 나타나고, 이 중 박OO·조OO명의의 부외부채는 OOOOO원이고, 그 나머지인 O,OOO,OOO,OOO원(기타채권자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의 원금임)도 대주주가 차입한 것임(1997.4.2 현재의 기타채권자들에 대한 원금은 O,OOO,OOO,OOO원임)
③ 1994.4.18 : 청구법인은 박OO에게 OO원, 조OO에게 OOOOO원 합계 OOOOO원(쟁점①금액)을 지급한 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음
④ 1996.1.16 : 가지급금 상환촉구의 내용증명을 대주주에게 송부하였음
⑤ 1996.1.20 : 박OO이 청구법인 및 임원(조OO 포함)을 상법 제622조 위반으로 고발결과 1997.10.10 조OO과 임원이 업무상배임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됨(서울지법97고단1275, 이하 “판결①”이라 한다)
⑥ 1996.3.15 : 이사회에서 기 지급한 가지급금을 부외부채 인정결의하였음
⑦ 1997.4.2 : 부외부채의 기타 채권자(김OO외 7인)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1997.12.4 인용결정(서울지법97가합23223, 이하 “판결②”라 한다)되었음
⑧ 1998.9.14 : 청구법인은 박OO, 조OO을 상대로 주식대금반환의 소를 제기한 결과 2000.10.27 기각결정(서울지법98가합78480, 이하 “판결④”라 한다)되었음
⑨ 1999.3.30 : 청구법인은 박OO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한 결과 1999.7.28 기각결정(서울지법99가합27250, 이하 “판결③”이라 한다)되었음
⑩ 1999.8.16 : 청구법인은 박OO을 상대로 한 소가 패소함에 따라 항소하였다가, 2000.2.23 항소를 취하함(항소취하①)
⑪ 2000.11.30 : 청구법인은 박OO·조OO을 상대로 한 소가 패소함에 따라 항소하였다가 2001.1.16 항소를 취하함(항소취하②)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위 판결 및 이 건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4.4.18 박OO(OOOOO원)과 조OO(OOOOO원)명의의 부외부채를 지급(상환)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동 금액(쟁점①금액)에 대한 부담여부가 판결에 의해 확정된 2000사업연도의 손금(특별손실)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서 부당행위계산대상이고 2001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하여 1997.1.1~2001.1.16(항소취하②를 근거로 함) 기간동안 아래 표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계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하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 O OOOO OOOOO
(OO O O)
OOOOOOOOOOOOOOOOOOOOO OOOO OOO OOOOOOO OOOO OO
(나) 판결①에 의하면(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음) 청구법인이 1994.4.18 대주주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돈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상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여 상환하였다 하여 조OO 및 당시 대표이사가 벌금에 처해진 것으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청구법인이 박OO을 상대로 제기하여 패소한 판결③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4.4.18 대주주 박OO에게 OOOOO원을 그의 요구에 따라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장부외부채가 청구법인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는 점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불과하고 부외부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①금액을 지급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상법위반으로 형사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써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가 동 금원의 지급을 요구받고 경리담당이사 등에게 확인한 결과 차입한 것이 사실이고 부외부채명세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 부담하여야 할 부외부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자 1994.4.12 중역회의 거쳐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임을 인정하여 지급하였고 1996.3.15 개최된 중역회의에서도 참고자료와 경리부 등 관계자들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하여 청구법인을 위하여 사용된 부외부채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어 쟁점①금액의 부채를 박OO·조OO에게 우선 변제하고 동 사실이 후에 판결을 통해 확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1994.4.18 쟁점①금액상당의 장부외부채를 대주주에게 먼저 상환하고 그 부담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에 장기간의 쟁송결과 판결③을 통해 확정되어 2000사업연도의 손금(특별손실)으로 계상한 것일 뿐 대주주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금원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①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계산을 누락하였다 하여 200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위 판결②·④에 의하면, 1993.12.29 박OO에 대해 해임결의하고 1993.12.30 현재 부외부채를 정리한 결과 ①김박사 OOO,OOO,OOO원, ②김박사부인 OO,OOO,OOO원, ③박OO OO원, ④조OO OO OOO원, ⑤이OO OO원, ⑥박OO OO원, ⑦김OO OO OOO원, ⑧임OO OOO원, ⑨지OO OOO원, ⑩우OO OO원, ⑪OO약국 OO원, ⑫OO약국 OOO원, ⑬손OO OO원, ⑭정OO OOO원, ⑮고OO 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의 부외부채가 있었고, 그중 박OO, 조OO명의 부외부채(③+④)를 제외한 나머지 부외부채 금액은 O,OOO,OOO,OOO원이며, 그 중 ⑪ 내지 ⑮의 차입금은 박OO이, 나머지는 조OO 등이 김박사 등 채권자들로부터 이를 각 차입하였는데, 부외부채에 대한 이자는 청구법인이 지급하였고 채권자들로서도 각 금원은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부외부채 채권자들 중 일부는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각 금원이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대주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한 것이라는청구법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채권자들이 청구법인에 대여한 사실을인정하여 채권자들에게 각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1997.12.4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채권자들에 대한 대여금(원금) O,OOO,OOO,OOO원및 지연손해금 O,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쟁점②금액)은동 판결이 선고(1997.12.4)되고 당해 소송이 종결된 날에 지급의무도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항소부제기).
(나) 청구법인의 기장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판결②에 따라 채권자 김OO외 7인에게 1998년 원금 OOO,OOO,OOO원, 1999년 원금 및 지연손해금 O,OOO,OOO,OOO원, 2000년 원금 및 지연손해금 O,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쟁점②금액)을 지급하고 “가지급금”(2000년은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전액 상환한 2000사업연도의 결산시 특별손실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채무에 대한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 등에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나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지급의무도 확정되는 것이고(대법원96누2200, 1997.4.8 같은 뜻),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부외부채로 관리하던 차입금의 이자를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오다 중단함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송결과 패소(판결②, 항소부제기)됨에 따라 1998~2000사업연도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고 별도의 회계처리를 함이 없이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후, 청구법인이 대주주 박OO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의 소가 패소(판결③)함에 따라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한 2000.2.23일이 속하는 2000사업연도에 와서 손금(특별손실)으로 계상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처분청은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대주주 2인과의 “주식대금반환청구의 소송”결과인 판결④를 근거로 200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봄).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②금액 중 원금은 과년도 비용에 해당한다 하여 변제사실을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지연손해금만을 200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