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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5 2017고단7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2015. 12.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에서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예산집행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2013. 5. 22. 경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1,730,568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14. 경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50,904,47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 회복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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