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8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16,340,000원을 추징한다는 선고를 하였는데, 위 금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매매업소의 업주라는 전제로 산출한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을 업주가 아닌 실장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추징금액 산정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2019. 8. 9.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현금 366만 원(증 제4, 5호증) 중 260만 원은 오메가 시계를 매도하고 수령한 대금으로서 성매매알선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고, 위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도 아니다’라는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 현금 366만 원이 압수된 장소가 성매매업소 사무실이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클러치 백에서 오만 원권 49장, 일만 원권 121장이 발견되었으며, 피고인은 원심에서 ‘업주 D으로부터 Q 업소 및 AA 업소를 3,100만 원에 인수하면서 업소 수익금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D에게 위 인수대금 중 1,450만 원만을 지급하여 인수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점(소송기록 69, 70면) 등을 고려하면, 위 현금 366만 원은 오메가 시계 매도대금이 아니라 D에게 지급할 업소 수익금이라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위 법리오해 주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업소 영업일 80일(H 31일 Q 38일 AA 11일)에 1일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