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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888 | 양도 | 2012-08-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888 (2012.08.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소득세법§95ㆍ②ㆍ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은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게는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35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서 2009.6.15. OOO 연립주택 230.93㎡, 토지 72.65㎡(1997.9.25. 취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9.8.31.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소득 세법」제95조제2항 본문 규정의 〈표1〉의 공제율(보유기간 10년이상 30%)을 적용한가액으로 계산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OOO, 2011.7.14.)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소득 세법」제95조제2항 단서규정의 〈표2〉의 공제율(보유기간 10년이상 80%)을 적용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2012.2.9.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3.19.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두21147, 2011.7.14.)에 의하면, 2009.12.31. 이전에 양도한 비거주자의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와 동일하게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소득 세법」제95조 제2항 단서규정 <표2>의 80% 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인1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가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표2>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동 조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표1>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에 1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1세대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1997.9.2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9.6.15. 박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비거주자인상태에서 1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없다.

(2)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OOO, 2011.07.14.)를 근거로 비거주자이지만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 <표2>의 보유기간 10년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인 80%를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4조 제1항에서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4)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962, 2008.12.10.)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는 같은 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는 거주자의 주거생활의 안정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정책적 목적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적용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해당하는 경우에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1주택인 쟁점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였더라도 양도할 당시에는 비거주자로서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아닌 같은 항 본문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3548, 2011.11.25.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 제95조 제2항 단서의 <표2>의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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