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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2 2017고단8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공갈 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공갈 미수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2. 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벽산 블루 밍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거래 처인 D에게 대신 300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 경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대신 관리비를 내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신 관리비를 납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E 오피스텔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인 중개 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등록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3.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C에게 H 소유의 부산 수영구 I 아파트 103동 2602호의 매수를 중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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