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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7고단2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 피고인의 동거 녀의 언니와 교제 중이 던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자신을 화류계에서 고수익을 올리는 사업가로 소개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가게를 확장하여 2호 점을 내려고 하는데 1,600만원 정도 필요 하다, 6개월 내에 변제할 테니 1,600만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약정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6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동업하는 동생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동업자 동생이 합의 금을 내야 나올 수 있는데 1,000만원이 급하게 필요 하다, 되는대로 돈을 좀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17.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50만원을 입금 받고, 서울 송파구 소재 커피숍에서 1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4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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