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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8 2018고정16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2017. 11. 29. 인터넷 네이버 카페 (B )에 “ 기타를 판매하겠다.

” 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 돈을 송금하면 기타를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기타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기타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D) 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금 17,76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때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피해 금원을 입금 받은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F)으로 4,702,000원을, ㈜ 에이 플러스 네트 웍 스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233001-04-260535 )으로 5,281,000원을 각 이체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벌금형 선택( 정범에 관한 고의의 정도 미약한 점, 초범이고 학생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액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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