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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22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47741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9. 2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790,599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9. 21.부터 2009. 7. 27.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09. 9. 29.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에 있는 기아자동차 판매점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자신의 친형인 D 명의로 등록하여 이를 은닉하였고, 2009. 9. 21.경부터 2010. 2. 18.경까지 피고인의 형수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4회에 걸쳐 합계 1,261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상금(2009가단47747호) 판결문, 2011가단36096 판결서(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2012나16465 판결문(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1. 자립예탁금 거래 명세표(E 농협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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