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과 체결한 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F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1,120만 원과 E가 F에게 대신 지급하여 달라고 맡긴 돈 1,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횡령의 공소사실 중 “E”를 “피해자 E”로 “피해자 F”을 “F”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F은 수사기관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1,120만 원과 E가 F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피고인에게 맡긴 1,000만 원을 피고인이 F으로부터 차용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보관증(수사기록 114쪽)의 기재도 F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 각 증거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