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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5.02 2018나139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5쪽 7행의 “(갑 제3호증)”을 삭제한다.

7쪽 3행부터 11쪽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판단 가) 착오 인정 여부에 관하여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8, 15, 17, 3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P, O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Q, 한국광해관리공단, S대학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중요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착오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사건 발전사업허가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개발행위가 수반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광해(鑛害) 방지를 위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 시간 및 노력이 들게 된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광미장이 있는 이 사건 토지 상부의 복토층에는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고, 갈대, 잡풀 등이 자연발아한 상태로서 육안으로 광미장의 존재나 규모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 면적이 7,642㎡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을 제23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광미장의 존재나 규모 등을 쉽게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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