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1 2015가단3526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88,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88,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