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위 아파트 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23:50경 서울 강서구 E, 지층 202호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왜 술 먹고 찾아왔냐, 시발새끼야”라고 욕을 하자, 그 말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3. 23:50경 서울 강서구 E, 지층 202호 D(여, 47세)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3. 11. 5.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