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및 판시 제 2의 가, 나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의 나 (2),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1. 2013 고단 175 피고 인은 2010. 9. 8.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전시장에서 그 곳 판매사원인 피해자 F에게 ‘ 닛 산 무 라 노 차량을 리스계약 할 것인데 당장 보증금이 없으니 이를 대납하여 주면 2010. 9. 말까지 갚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으로 금융기관과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 아가 사채업자에게 이미 담보로 맡긴 소나타 차량을 찾아오고 대신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맡기고 돈을 융통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차량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16,343,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고단 1284
가. 횡령 (1) 2012.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초 순경 파주시 G 아파트 306동 1703호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I 렉스 턴 승용차의 처분을 의뢰 받은 다음 이를 중고차량 매매업자인 AL에게 3,900,000원을 받고 매도하고 그 차량대금 중 2,075,480원을 체납 세금으로 납부하고 남은 1,824,5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파주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2. 1.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13.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인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처가 탈 차로 기아의 레이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알아봐 두었다.
차량대금이 15,000,000원인데 보증금이 7,000,000원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 받아 그 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