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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9.27 2016가단37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188.2㎡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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