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무법인 새길 작성의 증서 2012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20. 원고에게 2억 원을 이자율 연 30%(이자 지급기일 매월 20일), 변제기한 2013. 9.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9.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 및 원고의 금전채무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20.부터 2014. 11. 14.까지 합계 2억 2,276만 원(아래 다., 라.항 기재 송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다)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4.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2014. 11. 26.경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11. 2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나 B는 2014년 12월 5일까지 A에게 차용증을 받고 돈 1억 원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A이 B에게 빌리고 남은 돈은 어떠한 경우에도 0원으로 탕감해 줄 것이며, 이에 민형사상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2014. 12. 5.까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과 원고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2014. 12. 5.까지 약정금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잔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