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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218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89,887원 및 그중 26,123,527원에 대하여 2002. 10. 4.부터 2006. 1.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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