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218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89,887원 및 그중 26,123,527원에 대하여 2002. 10. 4.부터 2006. 1.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89,887원 및 그중 26,123,527원에 대하여 2002. 10. 4.부터 2006. 1.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