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30 2016고정4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경부터 2016. 7. 21.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D'이라는 상호로 약 7㎡의 면적에 수족관, 활어처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활어를 썰어 판매하거나, 택배로 배송하여 즉석 판매 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무신고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