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18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01:20 경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63번 길 33 우성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여자 손님이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서 잠을 자며 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고 택시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에게 갑자기 “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니들이 경찰관이냐
”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