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건물 전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2535 | 양도 | 1996-11-16
[사건번호]

국심1996구2535 (1996.11.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공부상 주택면적 및 공부상 창고면적과 이를 안분계산한 토지 면적 이 할 것임으로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중0770

[주 문]

1. 95.12.18 경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000,110원의 부과처분은 공부상 주택면적 74.05㎡및 공부상 창고면적 4.63㎡와 이를 안분계산한 토지 면적 152.11㎡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 소재 대지 305.5㎡, 동지상 건물 158.02㎡(건축물관리대장에는 주택 74.05㎡, 창고 4.63㎡, 점포 79.34㎡로 되어 있음,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85.5.29 취득하여 92.11.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건물중 76.28㎡(공부상 주택부분74.05㎡ + 공부상 창고중 2.23㎡)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안분계산한 면적 147.47㎡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건물 81.74㎡ 및 토지 158.03㎡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2.18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00,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이의신청, 96.4.12 심사청구를 거쳐 96.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점포 79.34㎡중 24㎡는 점포임차인인 청구외 OOO및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창고 4.63㎡는 공동화장실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합산한 주택면적(102.68㎡)이 점포면적(55.34㎡)보다 크므로 쟁점건물(158.02㎡)은 그 전체가 하나의 주택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주택이 아닌 영업용 점포에 딸린 방이므로 공부상 창고 및 점포부분 전부가 영업용 점포에 해당되고, 따라서 쟁점건물중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점포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 전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 및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상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으나 조세관련예규 및 판례, 심판결정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양도당시 양도주택의 사실상의 용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것이고(같은 뜻 : 국심 93중770, 93.6.22외 다수),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비주거용부분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부분이 주거용부분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부분은 그와 같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 대법원 판례 88누1004, 89.2.28).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주택 74.05㎡, 창고 4.63㎡, 점포 79.34㎡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서에 의하면, 점포 79.34㎡를 청구외 OOO가 임차하여 동 점포중 일부(55.34㎡)는 창고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24㎡)에는 청구외 OOO와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부상 주택 74.05㎡는 주거용 건물로서 동 주택 내에는 화장실이 없이 공부상 창고(4.63㎡)를 공동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에 한정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할 것인 바, 화장실은 주거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공부상 창고가 공동화장실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모, 위치, 형태등에 비추어 볼 때 공부상 주택에 부수되는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부상 창고 전부가 주거용 건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부상 주택 74.05㎡와 공부상 창고 4.63㎡이고, 공부상 점포중 일부를 청구외 OOO와 그 가족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 점포 79.34㎡ 전부가 다른목적의 건물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건물중 주거용면적은 78.68㎡(공부상 주택면적 74.05㎡ + 공부상 창고면적 4.63㎡)이고 비주거용 면적은 79.34㎡이므로 주거용면적이 비주거용 면적보다 적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공부상 주택면적 74.05㎡ 및 공부상 창고면적 4.63㎡와 이를 안분계산한 토지 면적 152.11㎡라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