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9가단505005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40884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40884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