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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7 2013고단1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 내지 정정하였다.

[2013 고단 1838호] 사기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전 남 담양군 C 대 3,007㎡ 지상에 건축 예정인 무 인텔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실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할 당시 신용등급이 8 등급이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위 C 대지의 매매대금 조차도 피해자 D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려 지급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며, 특히 위 대지를 매입하면서 피고인이 전소유 자로부터 승계한 E 은행의 대출금 796,000,000원에 대한 이자 조차도 연체하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F 은행으로부터 피에프 대출 (Project Financing, 이하 ‘PF 대출’ 이라 한다) 을 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공사를 하도록 하여도 그 공사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말 및 2010. 11. 초경 광주 동구 G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담양 무 인텔의 실제 건축주인데, 당신이 건설업 면허가 있으니 담양 무 인텔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해 주면 F 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착공 계만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PF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하수급업체들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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