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17:25 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 지하철 2호 선 신촌 역 방면에서 홍 대 입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2355 전 동차 9-3 칸 내에서 위협을 느낀 피해자 C( 여, 21세) 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 경찰이 오는 게 빠르겠냐,
내가 너를 조지는 것이 빠르겠냐
” 고 말하며 피고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피해 자의 몸에 밀착시켜 비벼대고, “ 너 같은 년들이 강간을 당한다” 고 말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의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