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8행과 19행 사이에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발주자를 대신하여 잔여공사대금 34,020,061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데, 2016. 7. 14.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B 등에 대한 체불임금 양수금채권의 원금과 위 공사대금채무 34,020,061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를 추가하고, 19행 중 “9호증”을 “9, 10호증”으로 고치며, 제1심판결 제2의 가항 부분을 아래 2항의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B 등에 대한 체불임금 양수금 합계 187,478,856원 중 원고가 상계하였음을 자인하는 공사대금 34,020,061원을 공제한 나머지 153,458,795원(=187,478,856원 - 34,020,06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2.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감축함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한다.